현금(보험)

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

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(매 청구건 당 3만원 공제)

  • 지원 대상

    지역 주민 모두
    (개인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장내용 상이)

  • 신청 기한

  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

  • 신청 방법

    연도별 지정된 보험사에 직접 청구

  • 구비 서류

    보험사별 상의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

  • 문의처

    메리츠화재해상보험(2026)/02-1522-3556
    메리츠화재해상보험(2025)/02-1522-3556
    메리츠화재해상보험(2024)/02-2135-9453
    하나손해보험(2023)/02-6714-6835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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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