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보건소 금연클리닉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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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보건소 금역클리닉 등록자 물품 및 서비스 지원
- 영등포구민 및 관내 직장인 중 금연클리닉 등록자
- 금연상담 서비스, CO 및 코티닌 측정
- 니코틴보조제(니코틴패치, 니코틴껌, 니코틴 사탕) 지급 등 -
지원 대상
○ 지역사회 주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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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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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보건소 직접 방문(영등포구보건소 2층 금연클리닉) 또는 전화예약(02-2670-4780)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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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영등포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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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/02-2670-4903
영등포구보건소 금연클리닉/02-2670-4780 -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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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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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