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

장애로 인한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고 휠체어의 원활한 사용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과 자립적인 사회활동을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영등포구 등록 장애인 중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수동휠체어 수리비 지원
    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: 연간 30만원
    - 일반장애인: 1회 수리비의 50% 연간 10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영등포구 등록장애인 중 저소득층 및 일반 장애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  ※ 동주민센터에서 의뢰서 신청 접수, 지정 수리업체에 발송하여 휠체어 수리 진행.
    관내 주민등록된 등록 장애인 여부 확인 등 주민센터의 의뢰서 신청 접수 필히 요구되어 정부24(혜택알리미)를 통한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.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

  • 문의처

    장애인복지과/02-2670-3404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,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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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