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국가보훈대상자 지원

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예우수당, 사망위로금, 위문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, 사망위로금, 위문금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의거한 국가보훈대상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(국가유공자증, 통장사본지참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2-2670-3963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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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