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

노인, 장애인, 한부모 등 저소득가정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노령이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,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노인, 장애인, 한부모 등 저소득가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국민건강보험공단 명단 통보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별도 구비서류 없음

   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   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
    - 장애인증명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

  • 문의처

    생활보장과/02-2670-4070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