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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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장애인가정에서 출산 시 50만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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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장애인가정
*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상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됨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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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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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영등포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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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2-2670-40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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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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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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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