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금천구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(현금 30만원)을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금천구 거주 국가유공자의 유족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제출서류 작성하여 신청
    ※ 제출서류 : 신청서, 사망진단서, 국가유공자증 사본, 가족관계증명서, 통장사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금천구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2-2627-1353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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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