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(최중증독거장애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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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최중증 독거장애인(2명)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(월 135시간)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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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X1점수 360점 이상(인정점수 400점 이상)인 최중증 독거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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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2026년 신규모집 계획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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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추천 및 내부심사로 지원 대상자 결정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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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금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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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어르신장애인과/02-2627-19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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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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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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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세 ~ 만 64세 -
대상 특성
장애인 -
가구 유형
1인가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