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가정위탁아동 격려금 지원
보호가 필요한 위탁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토록 지원하고 위탁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여 가정 위탁 활성화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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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설,추석,어린이날 가정위탁아동(보호연장아동) 세대당 격려금 50천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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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가정위탁보호 책정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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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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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별도신청절차 없음
- 담당자가 가정위탁보호 가구에 직접 지급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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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금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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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아동청소년과/02-2627-22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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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아동복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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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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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7세 이하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