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저소득층 눈의료비 지원

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의 안질환 조기발견하고 적기에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실명 예방 및 일상생활 가능한 시력 유지

  • 지원 내용

    1. 안 검진
    - 시력검사, 안압검사 등 안 검진 지원(한도액 있음)
    2. 개안 수술비 지원
    - 녹내장, 백내장, 망막질환 수술비 지원(한도액 있음)

  • 지원 대상

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(60세 이상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보건소 방문신청(신분증 지참)

  • 구비 서류

    의료지원 신청서 및 개인수집동의서
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    수술명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
    수급자 증명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구로구

  • 문의처

    구로구보건소/028602437

  • 근거 법령

    노인복지법, 노인복지법, 노인복지법, 노인복지법(제27조의4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0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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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