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저소득층 눈의료비 지원
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의 안질환 조기발견하고 적기에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실명 예방 및 일상생활 가능한 시력 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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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1. 안 검진
- 시력검사, 안압검사 등 안 검진 지원(한도액 있음)
2. 개안 수술비 지원
- 녹내장, 백내장, 망막질환 수술비 지원(한도액 있음) -
지원 대상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(60세 이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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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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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보건소 방문신청(신분증 지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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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의료지원 신청서 및 개인수집동의서
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수술명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
수급자 증명서 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구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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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구로구보건소/0286024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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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노인복지법, 노인복지법, 노인복지법, 노인복지법(제27조의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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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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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0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