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
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 및 부대시설 등에 대한 시설관리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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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
- 대상 : 관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상 경과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
- 지원범위 : 공동주택의 공용 및 부대시설의 안전조치가 필요하여 실시하는 공사
- 지원내용 : 사업비의 80%까지 보조 (2천만원 초과 불가, 사업비 총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지원) -
지원 대상
구로구 관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상 경과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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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2026.02.19~2026.03.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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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구로구 건축과(본관 2층)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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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○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서
○ 사업계획서
○ 입주자대표회의, 관리단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(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서면동의서)
○ 성실추진 서약서
○ 설계서(도면, 견적서, 산출내역서) 및 사진대장
○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, 사업자등록증(고유번호증) 및 법인통장사본 각 1부
○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구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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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구로구 건축과/02-860-29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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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구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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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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