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

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 및 부대시설 등에 대한 시설관리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
    - 대상 : 관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상 경과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
    - 지원범위 : 공동주택의 공용 및 부대시설의 안전조치가 필요하여 실시하는 공사
    - 지원내용 : 사업비의 80%까지 보조 (2천만원 초과 불가, 사업비 총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지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구로구 관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상 경과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6.02.19~2026.03.20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구로구 건축과(본관 2층)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서
    ○ 사업계획서
    ○ 입주자대표회의, 관리단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(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서면동의서)
    ○ 성실추진 서약서
    ○ 설계서(도면, 견적서, 산출내역서) 및 사진대장
    ○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, 사업자등록증(고유번호증) 및 법인통장사본 각 1부
    ○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구로구

  • 문의처

    구로구 건축과/02-860-2990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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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