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아동·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

아동·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·정서적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상담치료비를 지원하여,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서비스내용 : 심리상담, 언어프로그램, 놀이심리(상담)프로그램, 인지학습프로그램, 미술심리(상담)프로그램, 음악심리(상담)프로그램, 감각통합프로그램, 심리운동프로그램

    ○ 서비스금액 (월18만원)
    - 정부지원금(1인/월) : 1등급 182,000원 / 2등급 164,000원 / 3등급 146,000원 / 4등급 128,000원
    - 본인부담금(1인/월) : 1등급 18,000원 / 2등급 36,000원 / 3등급 54,000원 / 4등급 72,000원

    ○ 제공기간 : 12개월

    ※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%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·청소년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

  • 신청 기한

    정기모집 연 1회, 수시모집 연 1~2회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의사 진단서 또는소견서
    ○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소견서
    ○ 청소년상담사 소견서
    ○ 언어재활사 1급 소지자 언어지연관련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
    ○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서
    ○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, 유치원장,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심층사정평가 결과지를 포함한 추천서("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"의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이어야 함)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구로구

  • 문의처

    아동청소년과/02-860-2916

  • 근거 법령

 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, 제1항),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세 ~ 만 18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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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