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

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지정, 취약계층 반려동물에게 예방접종 등 필수 동물의료를 지원하여 동물복지 및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지원대상 :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(가구당 2마리까지 신청 가능)

    사업기간 : ~ 예산소진시까지

    신청방법 : 동물등록자 본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준비서류를 준비하여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
    *준비서류 : 신분증, 취약계층 증빙서류(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확인서)-3개월이내 발급/ 반려견,반려묘의 경우 동물등록증



    지원내용

    1. 필수진료 : 반려동물 필수 동물의료지원(정해진 진료 항목만 지원가능)
    - 기초건강검진, 필수예방접종, 심장사상충 예방약
    -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, 보호자 1만원 부담
    2. 선택진료 : 필수진료 후 추가 진료 요청시 지원
    - 기초검진과정 중 발견된 증상, 질병에 대해 치료 또는 중성화 수술
    - 진료 후 치료가 필요한 진료 항목만을 지원하며, 미용, 심장사상충 예방약, 영양제 등 단순 처방은 제외
    -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(초과하는 진료비는 보호자 부담)

  • 지원 대상

  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(가구당 2마리 까지 신청 가능)

  • 신청 기한

    ~예산소진시까지

  • 신청 방법

    본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준비서류를 준비하여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신분증
    2. 취약계층 증빙서류(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확인서) - 3개월이내 발급
    3. 반려견, 반려묘의 경우 동물등록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구로구

  • 문의처

    구로구보건소/02-860-3044

  • 근거 법령

    동물보호법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