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자치회관 수강료 면제
    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
    -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
    -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모.부자가정
    -「아동복지법」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아동(대리양육, 가정위탁)
    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」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   ○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(50%)
    -「노인복지법」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
    -「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 가정
    ○ 공통
    - 1인당 2강좌 이하 한정
    - 다자녀 가정 감면은 1세대당 2강좌 이하로 한정
    - 동일 강좌에 중복감면 불가 (다자녀 가정은 세대원이 다를 경우 중복감면 가능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자치회관 수강료 면제
    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
    -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
    -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모.부자가정
    -「아동복지법」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아동(대리양육, 가정위탁)
    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」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   ○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(50%)
    -「노인복지법」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
    -「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 가정
    ○ 공통
    - 1인당 2강좌 이하 한정
    - 다자녀 가정 감면은 1세대당 2강좌 이하로 한정
    - 동일 강좌에 중복감면 불가 (다자녀 가정은 세대원이 다를 경우 중복감면 가능)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 : 동주민센터 방문
    ※ 동별로 접수시기, 방법 등 차이가 있으니 방문 전 해당 동주민센터에 유선 연락

    ○ 인터넷신청 : 구로구청-교육/강좌 -자치회관 강좌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수강료 감면 대상에 따른 각 구비서류
    (예: 신분증, 등본, 수급자증명서, 한부모가족증명서 등)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구로구

  • 문의처

    자치행정과/02-860-3359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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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