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
서비스(의료)
학대피해아동 심리검사 및 의료비 지원
학대피해아동의 학대 트라우미 치유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일상생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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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o 학대피해아동 발생시 신고접수, 현장출동 및 응급보호조치
o 학대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·조사
o 학대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비 지원
o 경찰·학교·아동보호전문기관·의료기관 등 협조체계 구축
o 구비100% -
지원 대상
o 학대피해아동, 학대행위자, 가족구성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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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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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o 구청 방문 상담 시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지원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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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심리검사결과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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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구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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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구로구청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/02-860-26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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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아동복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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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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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