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구로구 전세사기피해지원금(월세) 지원
전세사기피해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제공하여
신속한 피해 회복 지원 및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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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(택1, 중복불가, 소득기준 적용 없음)
월세지원: 월 20만원 이내(실비)/최대 12개월 -
지원 대상
1. 구로구에서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무주택자
2. 구로구 내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차하여 인도(점유)와 전입신고(주민등록)가 되어 있는 임차인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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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신청 :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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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ㅇ 월세 : 이체영수증, 계약서 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초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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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구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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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/02-860-22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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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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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가구 유형
무주택세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