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가정위탁 위문금(명절,연말)
명절,연말을 맞아 가정위탁 아동들이 따뜻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위문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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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연 3회(설날,추석,연말) 1인당 3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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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구로구에서 보호중인 가정위탁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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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구청에서 취합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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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구청에서 취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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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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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구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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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아동청소년과/02-860-54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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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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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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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