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구로형 자립정착금
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중,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된 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사회진출 시 독립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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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만 18세 이상 구로구에서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한테 자립비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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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만 18세 이상 구로구에서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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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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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아동보호시설에서 취합해서 해당 담당 아동전담요원한테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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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-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
-신분증
-통장사본 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구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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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아동청소년과/02-860-21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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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·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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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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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20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