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구로형 심리치료비

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수당 및 입양축하금 등을 지원하여 입양을 장려하고, 아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.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입양아동 중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입양아동 중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


    치료 후 해당 치료기관에서 세금계산서, 상담일지 등을 첨부해 사후 청구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또는 전화 신청
    치료 받으려는 기관의 전화 번호 알려주시면
    담당자가 해당 치료기관에 (사업자 등록증, 통장사본, 치료전자세금계산서, 치료청구서)등을 요청하여 사후 청구하는 시스템

  • 구비 서류

    전화나 방문 상담 후에
    -치료기관의 사업자 등록증
    -치료기관의 통장사본
    -치료전자세금계산서
    -치료청구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구로구

  • 문의처

    아동청소년과/02-860-3174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하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