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구로형 심리치료비
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수당 및 입양축하금 등을 지원하여 입양을 장려하고, 아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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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입양아동 중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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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입양아동 중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
치료 후 해당 치료기관에서 세금계산서, 상담일지 등을 첨부해 사후 청구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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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또는 전화 신청
치료 받으려는 기관의 전화 번호 알려주시면
담당자가 해당 치료기관에 (사업자 등록증, 통장사본, 치료전자세금계산서, 치료청구서)등을 요청하여 사후 청구하는 시스템 -
구비 서류
전화나 방문 상담 후에
-치료기관의 사업자 등록증
-치료기관의 통장사본
-치료전자세금계산서
-치료청구서 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구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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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아동청소년과/02-860-31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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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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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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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하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