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외국인 유아(만3~5세) 운영비 지원

외국인유아의 보육료 부담 및 외국인 밀집지역 어린이집 운영난 우려에 따른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매월 10일 기준 어린이집 재원 만3∼5세 외국인 유아 1인 월 4만원 운영비 지원(해당 월 최소 1일이상 출석)

  • 지원 대상

    어린이집 재원 3∼5세 외국인 유아 대상 어린이집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미신청(조건 충족시 자동적용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구로구

  • 문의처

    가족보육과 민간보육팀/02-860-3014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3세 ~ 만 5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