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외국인 유아(만3~5세) 운영비 지원
외국인유아의 보육료 부담 및 외국인 밀집지역 어린이집 운영난 우려에 따른 지원
-
지원 내용
매월 10일 기준 어린이집 재원 만3∼5세 외국인 유아 1인 월 4만원 운영비 지원(해당 월 최소 1일이상 출석)
-
지원 대상
어린이집 재원 3∼5세 외국인 유아 대상 어린이집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미신청(조건 충족시 자동적용)
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구로구
-
문의처
가족보육과 민간보육팀/02-860-3014
-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 조례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3세 ~ 만 5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