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

전동보장구(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)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용보험을 지원하여 이동권을 향상하고,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고자 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- 지원대상 : 관내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중 전동보장구 이용자(구로구 전입 시 자동가입되며, 전출 시 자동탈퇴 처리)
    - 보장금액 : 사고당 5천만원 한도(본인부담금 5만원)
    - 보장범위 :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한 제3자의 대인, 대물 배상 책임
    - 보험사 : DB손해보험(휠체어코리아닷컴 02-2038-0828, ARS 1번)
    - 보험금 청구 :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

  • 지원 대상

    관내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중 전동보장구 이용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- 유선 접수 : 02-2038-0828(휠체어코리아닷컴), ARS 1번

  • 구비 서류

    보험사와 상담 후 필요서류 안내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구로구

  • 문의처

    장애인복지과/02-860-2345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복지법(제9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