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
전동보장구(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)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용보험을 지원하여 이동권을 향상하고,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고자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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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- 지원대상 : 관내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중 전동보장구 이용자(구로구 전입 시 자동가입되며, 전출 시 자동탈퇴 처리)
- 보장금액 : 사고당 5천만원 한도(본인부담금 5만원)
- 보장범위 :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한 제3자의 대인, 대물 배상 책임
- 보험사 : DB손해보험(휠체어코리아닷컴 02-2038-0828, ARS 1번)
- 보험금 청구 :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-
지원 대상
관내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중 전동보장구 이용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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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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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- 유선 접수 : 02-2038-0828(휠체어코리아닷컴), ARS 1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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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보험사와 상담 후 필요서류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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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구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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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2-860-23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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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복지법(제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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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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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