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구로형 산후조리비용 지원
기준중위소득 80%이하 저소득 가정의 출산모가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겪은 정서적,육체적 피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비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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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기준중위소득 80%이하 출산 가정의 출산모 명의 휴대폰으로 구로사랑상품권(모바일) 50만원 지급하여
구로구 관내 산후조리원, 문화, 운동, 병원, 약국등 산후조리에 필요한 업종에 사용하도록 지원(제외:사행업종,유흥업종,레저업종) -
지원 대상
-신청일 기준 구로구 거주 출산모
-가구당 기준중위소득 80%이하
-다문화 가정 임산부 포함 (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)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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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-동주민센터 직접 방문신청
-정부24("행복출산" 검색=>"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" 의 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에서 [구로형 산후조리비용 지원]체크) 온라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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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구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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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건강증진과/02-860-30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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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구로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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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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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55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