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구로형 산후조리비용 지원

기준중위소득 80%이하 저소득 가정의 출산모가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겪은 정서적,육체적 피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비용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기준중위소득 80%이하 출산 가정의 출산모 명의 휴대폰으로 구로사랑상품권(모바일) 50만원 지급하여
    구로구 관내 산후조리원, 문화, 운동, 병원, 약국등 산후조리에 필요한 업종에 사용하도록 지원(제외:사행업종,유흥업종,레저업종)

  • 지원 대상

    -신청일 기준 구로구 거주 출산모
    -가구당 기준중위소득 80%이하
    -다문화 가정 임산부 포함 (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-동주민센터 직접 방문신청
    -정부24("행복출산" 검색=>"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" 의 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에서 [구로형 산후조리비용 지원]체크) 온라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구로구

  • 문의처

    건강증진과/02-860-3003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55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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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