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다자녀 출생축하금 지원

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양육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.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(신생아와 동일세대원)에게 출생축하금 지원
    - 셋째아: 60만원 지급
    - 넷째아 이상 : 200만원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구로구에 출생신고한 셋째 이상 신생아(24년 출생아부터)
    *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동주민센터 신청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정부24(혜택알리미) 서비스 신청(보완 요청 시, 방문 필요)

  • 구비 서류

    출생축하금 신청서,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구로구

  • 문의처

    가족보육과/02-860-3013

  • 근거 법령

  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,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,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세 이하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  • 가구 유형

    다자녀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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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