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다자녀 출생축하금 지원
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양육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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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(신생아와 동일세대원)에게 출생축하금 지원
- 셋째아: 60만원 지급
- 넷째아 이상 : 200만원 지급 -
지원 대상
○ 구로구에 출생신고한 셋째 이상 신생아(24년 출생아부터)
*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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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동주민센터 신청
○ 온라인 신청
- 정부24(혜택알리미) 서비스 신청(보완 요청 시, 방문 필요) -
구비 서류
출생축하금 신청서, 통장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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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구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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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가족보육과/02-860-30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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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,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,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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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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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세 이하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 -
가구 유형
다자녀가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