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서비스내용 : 장애인재활보조기구(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수동휠체어)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리비용 지원

    ○ 서비스금액
    -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: 연간 3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
    - 일반 등록장애인 : 연간 2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
    ※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,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 종료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신분증(장애인 복지카드)
    - 신청서류(주민센터 구비)
    - 저소득 증명서(주민센터 확인)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구로구

  • 문의처

    장애인복지과/02-860-2345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복지법, 장애인복지법(제30조), 장애인복지법(제6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