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유기질비료 지원
유기질비료를 지원하여 농업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농업환경을 조성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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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유기질비료 구매 시 국고, 지방비, 농협 지원금 등 일정 비율의 보조금 지원(단, 자부담 20% 이상 부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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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부산물비료(유기질비료, 부숙유기질비료)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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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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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농지소재지 구청 방문신청 또는 등기로 신청서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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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신청인 제출서류: 유기질비료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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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구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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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지역경제과/02-860-28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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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비료관리법, 농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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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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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