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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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수납한도액과의 차액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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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재원 3~5세 유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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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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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미신청(보육료 결제 시 자동 적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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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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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구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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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가족보육과/02-860-30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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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유아교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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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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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3세 ~ 만 5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