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자치회관 프로그램 신청/감면

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자치회관 프로그램 신청
    -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
    ○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
    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
    -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
    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」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   -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」에 따라 자원봉사증(골드카드) 소지자,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
    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
    -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
    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」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   -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」에 따라 자원봉사증(골드카드) 소지자,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: 동주민센터 방문
    ※ 동별로 신청시기, 방법 등 차이가 있으니 신청 전 해당 동주민센터에 유선 연락

  • 구비 서류

    수강료 감면 대상에 따른 각 구비서류
    (예: 신분증, 등본, 수급자증명서, 장애인등록증 등)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강서구

  • 문의처

    자치행정과/02-2600-6441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(제37조, 제3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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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