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(강서구)난임부부 지원(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)

  • 지원 내용

   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 지원
    ※ 일부 본인부담금,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약제비 지원(지원비율 상이함)
    ※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
    ※ 의료기관 시술비 청구 후 개인지급(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 소요됨)

  • 지원 대상

 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
    ○ 방문신청: 구비서류 지참하여 강서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로 방문
    ○ 정부24 온라인 신청: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

  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,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

  • 구비 서류

    약제비 청구시 구비서류(시술완료 후 1개월 이내 신청)
    ➀ 약제비 청구서 (보건소 작성 가능)
    ② 해당 차수 시술확인서 사본 1부 (병원에서 발급가능)
    ③ 원외약 처방전(병원에서 발급된 처방전)
    ④ (약제명과 금액이 명시된)약제비 계산서·영수증 또는 약국봉투(카드 전표 제출 불가)
    ⑤ 여성 통장사본 1부 (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)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강서구

  • 문의처

    강서구보건소/02-2600-5986

  • 근거 법령

  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, 모자보건법(제11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9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예비부모 / 난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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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