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(강서구)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
    ○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에게 임신초기검사, 기형아검사, 당뇨검사 등 지원
    - 임신초기검사(혈액검사,소변검사) : 10주 이전
    - 임산부 기형아검사 : 16~18주 2차 쿼드검사
    - 임신성 당뇨검사 : 24주~28주
    ○ 출산 후 유축기 대여(2개월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강서구보건소 1층 모성실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:임신확인증(산모수첩) 및 신분증
    ○ 외국인(다문화결혼이민자의 경우) 외국인등록증,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확인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강서구

  • 문의처

    건강관리과/02-2600-5499
    건강관리과/02-2600-5917

  • 근거 법령

    모자보건법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8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임산부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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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