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(청년 월세) 지원

강서구 전세피해임차인의 주거안정 및 신속한 피해회복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내용: 가구당 월 20만원 이내 월세 실비 지원(최대 12개월)

    ○ 지급일정 및 지급방법
    - 지 급 일: 신청·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
    · 날짜 산정 시 토·일·공휴일 제외
    ·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, 서류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
    · 청년 월세의 경우 신청월은 7일 이내 지급, 익월부터는 매월 7일 이내 지급
    - 지급방법: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

  • 지원 대상

   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
   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
    1)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
    2)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(전세피해자)
    ③ 민간 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19세~39세 청년 중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자
    *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월세 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신청 가능
    * 직계존속·형제·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 제외
    * 민간 월세 주택에 한하여 지원하며, 공공임대주택 월임대료는 지원 제외
    ※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자
    ※ 정부, 타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3.09.06~2027.07.25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 접수, 온라인접수
    - 방문신청: 구비서류 지참 후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
    - 온라인 접수: 정부24(www.gov.kr) 접속(공동인증서 본인인증)

  • 구비 서류

    ·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(또는)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
    · 임대차(월세) 계약서 사본
    · 월세 선불 지불 및 납부 증빙서류(계좌이체내역,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)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강서구

  • 문의처

  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T/F팀/02-2600-6891
    ,/02-2600-6505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(제7조, 제7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가구 유형

    무주택세대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