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
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
-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감면대상자가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하여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일부 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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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수수료 면제 대상 증명 서비스
- 주민등록 등(초)본
- 제적 등(초)본
- 가족관계증명서(폐쇄증명 포함)
- 기본증명서(폐쇄증명 포함)
- 혼인관계증명서(폐쇄증명 포함)
- 입양관계증명서(폐쇄증명 포함) -
지원 대상
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
- 기초생활수급자
- 국가유공자
- 장애인 등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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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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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서류 없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감면대상자 지문 조회로 확인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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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강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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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민원여권과/02-2600-61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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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(제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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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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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