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

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
-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감면대상자가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하여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일부 면제

  • 지원 내용

    수수료 면제 대상 증명 서비스
    - 주민등록 등(초)본
    - 제적 등(초)본
    - 가족관계증명서(폐쇄증명 포함)
    - 기본증명서(폐쇄증명 포함)
    - 혼인관계증명서(폐쇄증명 포함)
    - 입양관계증명서(폐쇄증명 포함)

  • 지원 대상

   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
    - 기초생활수급자
    - 국가유공자
    - 장애인 등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
  • 구비 서류

    서류 없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감면대상자 지문 조회로 확인.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강서구

  • 문의처

    민원여권과/02-2600-6178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(제6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