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수수료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 지급

폐기물 수수료(종량제봉투)를 감면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 유지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종량제봉투 지급
    - 매 분기별 3개월분 지급
    - 매월 1인당 생활용 10ℓ 2장 및 음식물용 2ℓ 5장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
    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,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으로서「의료급여법」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

    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

    ○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방법: 신청불필요

    ○ 지급방법: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 또는 통장이 해당 가구를 방문하여 지급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강서구

  • 문의처

    염창동 주민센터/02-2600-7334
    등촌1동 주민센터/02-2600-7345
    등촌2동 주민센터/02-2600-7389
    등촌3동 주민센터/02-2600-7472
    화곡본동 주민센터/02-2600-7456
    화곡1동 주민센터/02-2600-7505
    화곡2동 주민센터/02-2600-7532
    화곡3동 주민센터/02-2600-7586
    화곡4동 주민센터/02-2600-7630
    화곡6동 주민센터/02-2600-7676
    화곡8동 주민센터/02-2600-7696
    우장산동 주민센터/02-2600-7724
    발산1동 주민센터/02-2600-7874
    가양1동 주민센터/02-2600-7768
    가양2동 주민센터/02-2600-7795
    가양3동 주민센터/02-2600-7836
    공항동 주민센터/02-2600-7912
    방화1동 주민센터/02-2600-7972
    방화2동 주민센터/02-2600-5206
    방화3동 주민센터/02-2600-5242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(제10조),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(제3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