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수료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 지급
폐기물 수수료(종량제봉투)를 감면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 유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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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종량제봉투 지급
- 매 분기별 3개월분 지급
- 매월 1인당 생활용 10ℓ 2장 및 음식물용 2ℓ 5장 지급 -
지원 대상
○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,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으로서「의료급여법」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
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
○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-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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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신청방법: 신청불필요
○ 지급방법: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 또는 통장이 해당 가구를 방문하여 지급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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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강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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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염창동 주민센터/02-2600-7334
등촌1동 주민센터/02-2600-7345
등촌2동 주민센터/02-2600-7389
등촌3동 주민센터/02-2600-7472
화곡본동 주민센터/02-2600-7456
화곡1동 주민센터/02-2600-7505
화곡2동 주민센터/02-2600-7532
화곡3동 주민센터/02-2600-7586
화곡4동 주민센터/02-2600-7630
화곡6동 주민센터/02-2600-7676
화곡8동 주민센터/02-2600-7696
우장산동 주민센터/02-2600-7724
발산1동 주민센터/02-2600-7874
가양1동 주민센터/02-2600-7768
가양2동 주민센터/02-2600-7795
가양3동 주민센터/02-2600-7836
공항동 주민센터/02-2600-7912
방화1동 주민센터/02-2600-7972
방화2동 주민센터/02-2600-5206
방화3동 주민센터/02-2600-5242 -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(제10조),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(제3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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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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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