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입양축하금 지원
국내에서 출생한 요보호아동의 해외 입양을 억제하고, 국내 입양을 촉진시켜 요보호아동의 건전한 양육 지원
-
지원 내용
○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을 통해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가정
○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
- 일반 입양아동 100만원 총 1회 지급
- 장애 입양아동 200만원 총 1회 지급 -
지원 대상
○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가정
○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거주지 관할 구청 문의 및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입양지원금 지원 신청서
입양축하금 및 교육비 신청서
입양사실확인서
가족관계 증명서
등본
통장사본
신분증 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강서구
-
문의처
아동청소년과/02-2600-6715
-
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강서구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