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강서구 다자녀가정 의료비 지원
○ 관내 3자녀 이상 양육가정의 의료비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양육환경 및 다자녀가정 우대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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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5세 이하인 셋째아 이상 자녀가 치료목적으로 요양기관(병원, 의원, 보건소 등)에 진료시 납입한 진료비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및 약국에서 구입한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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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5세 이하 셋째아 이상 양육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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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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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및 방문 신청
- 온라인 신청: 정부24(www.gov.kr)에서 신청
- 방문신청 : 의료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기재된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 지참하여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-
구비 서류
1. 진료비(약제비) 영수증 원본 또는 진료비 납입확인서(영수증 분실시)
2. 진료비 세부내역서(진료비 납입확인서에 비급여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면 진료비 세부내역서 필수 제출) 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강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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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출산보육과/02-2600-67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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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강서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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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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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5세 이하 -
가구 유형
다자녀가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