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
○ 장애인 이동보조기기(실버카 포함) 수리비 지원
- 수리품목 : 배터리 교체를 포함한 이동보조기기 수리
- 지원금액 : 1인당 연 150,000원 범위 내 지원(일반장애인)
1인당 연 250,000원 범위 내 지원(기초생활수급자,차상위)
실버카 수리비는 1인당 연 최대 100,000원 지원
※ 수리의뢰서 발급 후 지정된 수리업체(복수)에 신청시 지원 가능
※ 예산 소진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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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장애인 이동보조기기(실버카 포함) 수리비 지원
- 수리품목 : 배터리 교체를 포함한 이동보조기기 수리
- 지원금액 : 1인당 연 250,000원 범위 내 지원 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
1인당 연150,000원 범위 내 지원 - 일반장애인
실버카 수리비는 1인당 연 최대 100,000원 지원 - 등록장애인 중 65세이상 어르신
※ 수리의뢰서 발급 후 지정된 수리업체(복수)에 신청시 지원 가능
※ 예산 소진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. -
지원 대상
○ 강서구 거주 등록장애인(실버카 수리 지원대상 : 등록장애인중 65세 이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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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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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서울 강서구 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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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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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강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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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2-2600-66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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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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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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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