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양천형 긴급복지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생계지원 (최대 300천원)
    - 공과금(전기,가스,수도 등) 통신요금 등 3개월 이상 체납가구, 1년이내 체납 금액만 지원
    ○ 의료지원 (최대 300천원)
    -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해결하기 어려운 자
    ○ 주거지원 (최대 1,000천원,생애1회)
    - 임대주택 입주 예정 또는 임대보증금 상향으로 임대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자
    ○ 이사비지원(최대 500천원,생애1회)
    - 관내 거주 중 주거지 이전으로 비용이 발생한 가구
    ○ 특별의료비지원 (최대 1,000천원, 생애1회)
    - 치과치료, 간병비, 검사비, 정신병원, 요양병원 입원비로 위기에 처한 가구
    특별의료비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소득기준
    -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
    ○ 재산기준
    - 409백만원 이하
    ○ 금융재산
    - 10백만원이하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체납서류 증빙서류 , 의료비 지출 영수증 등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양천구

  • 문의처

    양천구 복지지정책과/0226204603

  • 근거 법령

 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(제20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