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김포공항이용료 지원
만성적인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주민 지원 확대 및 공항이용료 지원을 통한 소음피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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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(인근지역 포함) 주민
※ (전지역) 신월1·3·4·6·7동 / (일부지역) 신월2·5동, 신정1·3·4·7동
○ 지원내용 : 김포공항 출발 국내선(4천원), 국제선(17천원) 공항이용료
※ 만2세 이상~만13세 미만 어린이(국내선 2천원, 국제선 17천원)
○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 또는 현장 접수처 방문
- 온 라 인 : 양천구청 홈페이지(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) 신청
- 방 문 :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및 거주지 동 주민센터
○ 제출서류 : 신청서, e-티켓 확인증(여정확인서 등), 통장사본
○ 신청기한 : 탑승일로부터 1년 이내 -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: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(인근지역 포함) 주민
※ (전지역) 신월1·3·4·6·7동 / (일부지역) 신월2·5동, 신정1·3·4·7동
○ 지원내용 : 김포공항 출발 국내선(4천원), 국제선(17천원) 공항이용료
※ 만2세 이상~만13세 미만 어린이(국내선 2천원, 국제선 17천원)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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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 또는 현장 접수처 방문
- 온 라 인 : 양천구청 홈페이지(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) 신청
- 방 문 :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, 거주지 동 주민센터 -
구비 서류
신청서, e-티켓 확인증(여정확인서 등), 통장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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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양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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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환경과/02-2084-54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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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,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의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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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