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

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상담심리 지원(상담서비스 제공)

항공기 소음에 노출되어 스트레스, 우울, 불안 등의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 및 마음건강 회복 등 삶의 질 향상을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상담서비스 제공

  • 지원 대상

   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(인근지역 포함) 거주 주민
    (동일사업 기수혜자 및 양천구 타 상담,심리 프로그램 진행 중인 자 제외)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- 신청방법 :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(주소지 동주민센터,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)
    ※ 대리신청, 외국인신청,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온라인신청 불가

    - 신청서류 : 신청서, 신분증 지참
    · 대리신청 추가서류 : 위임장(신청인이 성인인 경우) 혹은 법정대리인 신청서(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),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 가족관계증명서 또는 관련서류
    ※ 가족, 친족(8촌이내의 혈족, 4촌이내의 인척) 대리신청 가능
    · 외국인신청 추가서류 :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
    · 행정정보 공동이용 비동의 시 추가서류 :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(1개월 이내 발급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)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(신분증 지참)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양천구

  • 문의처

    양천구청 환경과/02-2084-5472

  • 근거 법령

  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(제19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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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