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지원

「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」근거하여 양천구민이 재난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양천구민들을 생활안전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보험

  • 지원 내용

    가입기간: 2025. 3.1.~2026.2.28.
    가입대상: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(등록 외국인. 거소등록 동포 포함)

    보장내역
    - 상해의료비: 1인당 15만원 한도
    - 상해장례비: 1인당 500만원 한도

  • 지원 대상

   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(등록외국인, 거소 등록 동포 포함)

    양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 사고로 인해 의료비 급여 항목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보험문의 및 접수
    전화: 02-360-2427
    팩스: 02-313-2277

  • 구비 서류

    <공통서류>
    ① 보험금 청구서
    ② 개인(신용)정보처리동의서(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 필요합니다)
    ③ 주민등록등본(초본) 1부( 또는 외국인등록증,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,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)
    ④ 통장사본
    ⑤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, 보호자(수취인)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
    <상해의료비>
    ① 공통서류
    ② 초진진료기록지
    ③ 진료비영수증
    <장례비>
    ① 공통서류
    ② 사망진단서(사체검안서)
    ③ 사고사실확인서 및 (입건전)내사종결확인서(경찰서 또는 소방서)
    ④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(사망자기준 상세)
    ( 말소자기준: 등.초본,기본증명서.혼인관계증명서.가족관계증명서_위임장(필요시))
    ⑤ 장례비 영수증 (장지(매입,임차) 및 납골당 비용 제외)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양천구

  • 문의처

    양천구민보험콜센터/02-360-2427

  • 근거 법령

 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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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