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양천구 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지급

나라를 위해 희생·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지원을 통해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, 숭고한 정신 선양

  • 지원 내용

    * 지급시기 : 매년 설,추석 명절 전(연 2회)
    * 지급대상 : 지급일 기준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
    * 지 급 액 : 연 2회 각 30,000원
    * 지급방법 : 직권주의(별도 신청 불요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급일 기준(설,추석 명절)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(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)
    * 지원대상
    - 본인 및 유족 : 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전상군경, 순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공상군경,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, 특수임무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, 4·19혁명유공자, 순직공무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순직자, 특별공로상이자, 특별공로자
    - 본인 : 참전유공자, 고엽제후유(의)증 환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해당없음

  • 신청 방법

  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양천구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2-2620-4599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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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