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

저소득층의 중개보수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취약계층 구민의 주거 안정 도모
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를 통해 높은 복지행정서비스 제공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
    - 지원대상: 기초생활수급자 전체
    - 지원범위: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
    - 지원금액: 최대 30만원
    ※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 구비50%, 한국공인중개사협회50%
    거래금액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비100%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기초생활수급자
    - 생계, 교육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(신분증 지참)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임대차계약서
    -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명의로 계약
    ○ 중개수수료 영수증
    ○ 통장 사본
    ○ 수급자증명서
    ○ 주민등록등본
    ○ 신분증 사본
    ○ 개인정보제공동의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양천구

  • 문의처

    권수진/02-2620-3496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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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