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
저소득층의 중개보수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취약계층 구민의 주거 안정 도모
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를 통해 높은 복지행정서비스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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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
- 지원대상: 기초생활수급자 전체
- 지원범위: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
- 지원금액: 최대 30만원
※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 구비50%, 한국공인중개사협회50%
거래금액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비100% -
지원 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
- 생계, 교육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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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(신분증 지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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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○ 임대차계약서
-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명의로 계약
○ 중개수수료 영수증
○ 통장 사본
○ 수급자증명서
○ 주민등록등본
○ 신분증 사본
○ 개인정보제공동의서 -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양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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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권수진/02-2620-34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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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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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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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