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저소득구민 명절 위문금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저소득구민에게 명절 위문금(현금 4만원) 지원

    - 기초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가구
    - 차상위(자활, 본인부담경감, 장애), 서울형기초 수급 가구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기초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가구
    ○ 차상위계층(자활, 의료, 장애) 및 서울형기초생활 보장가구

  • 신청 기한

    설명절, 추석명절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양천구

  • 문의처

    생활보장과/02-2620-4698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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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