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저소득구민 명절 위문금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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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저소득구민에게 명절 위문금(현금 4만원) 지원
- 기초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가구
- 차상위(자활, 본인부담경감, 장애), 서울형기초 수급 가구 -
지원 대상
○ 기초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가구
○ 차상위계층(자활, 의료, 장애) 및 서울형기초생활 보장가구 -
신청 기한
설명절, 추석명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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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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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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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양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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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생활보장과/02-2620-46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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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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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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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