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양천구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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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대상 : 단독주택 5가구
○ 지원종류 : 주택건물형
○ 지원금액(구비) : 40만원/kW(주택형 3kW설치시, 120만원) -
지원 대상
○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조의5 [별표1]에 따른 단독주택 소유자 및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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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공고일~2025-11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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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기타
- 보급업체 직접전화신청 및 온라인 신청 -
구비 서류
○ 양천구청 홈페이지 고시/공고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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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양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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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환경과/02-2620-48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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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양천구 에너지 기본 조례(제1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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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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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