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저소득 1인가구 안부확인을 위한 건강음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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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저소득 1인가구에 건강음료를 배달하여 안부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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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저소득 1인가구로서 기존 안부확인 관련 서비스(우유배달, 도시락배달, 밑반찬배달, 스마트 안부확인 등)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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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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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
- 신청장소 : 동주민센터
- 신청방법 : 방문 또는 전화상담을 통한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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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양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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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/02-2620-33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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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양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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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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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가구 유형
1인가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