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저소득 한부모가정 명절위문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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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설날 및 추석 연 2회 가구당 4만원 명절위문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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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저소득한부모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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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신청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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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법정한부모로 지원중일시, 별도 신청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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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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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양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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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육정책과/02-2620-48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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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양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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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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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가구 유형
한부모 / 조손가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