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

저소득 장애인의 장애유형, 행동패턴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편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- 대 상 : 관내 저소득 장애인가구
    - 사업내용
    · 편의시설 설치(핸드레일, 비디오폰, 리모컨 도어락 등), 주거환경 개선(방충망, 도배, 장판 등)
    ·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중증 장애인 가정에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고할 무장애 편의시설 설치

    - 화장실 개조, 문턱제거, 경사로, 핸드레일, 에너지 효율 시공 등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방문 및 전화신청 등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양천구

  • 문의처

    통합돌봄과/02-2620-4688
    주택과/02-2620-3529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복지법(제27조, 제2항),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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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