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
저소득 장애인의 장애유형, 행동패턴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편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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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- 대 상 : 관내 저소득 장애인가구
- 사업내용
· 편의시설 설치(핸드레일, 비디오폰, 리모컨 도어락 등), 주거환경 개선(방충망, 도배, 장판 등)
·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 -
지원 대상
○ 중증 장애인 가정에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고할 무장애 편의시설 설치
- 화장실 개조, 문턱제거, 경사로, 핸드레일, 에너지 효율 시공 등 -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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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방문 및 전화신청 등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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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양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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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통합돌봄과/02-2620-4688
주택과/02-2620-3529 -
근거 법령
장애인복지법(제27조, 제2항),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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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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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