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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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독거노인 및 노부부세대의 건강보험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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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독거노인 및 노부부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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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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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기타
- 생활보장과 전화 문의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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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양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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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생활보장과/02-2620-46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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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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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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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