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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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: 5월말 기준 양천구 거주 보훈대상자에게 연 1회 3만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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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5월말 기준 양천구 거주 보훈대상자
*서울지방보훈청에 대상자 의뢰 -
신청 기한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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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신청 불필요, 직권 지급
* 서울지방보훈정에 대상자 및 계좌번호 의뢰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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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양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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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/02-2620-45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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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국가보훈 기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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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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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