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
장애인 활동지원(추가2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 돌봄시간 지원(월 30시간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X1(기능제한)점수 300점 이상 와상·사지마비인 서울시 추가지원사업 이용 독거장애인

    ○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 지적·자폐성장애인

    ○ X1(기능제한)점수 200점 이상 성인(만19세 이상) 지적·자폐성장애인

    ○ 주민등록상 독거 지적·자폐성장애인

    ○ X1(기능제한)점수 280점 이상 아동(만6세이상~만19세미만) 등록장애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양천구

  • 문의처

    통합돌봄과/02-2620-4689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,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(제1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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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