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장애인 활동지원(추가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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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 돌봄시간 지원(월 30시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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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X1(기능제한)점수 300점 이상 와상·사지마비인 서울시 추가지원사업 이용 독거장애인
○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 지적·자폐성장애인
○ X1(기능제한)점수 200점 이상 성인(만19세 이상) 지적·자폐성장애인
○ 주민등록상 독거 지적·자폐성장애인
○ X1(기능제한)점수 280점 이상 아동(만6세이상~만19세미만) 등록장애인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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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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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양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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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통합돌봄과/02-2620-46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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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,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(제1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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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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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