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
보훈대상자(유족증 소지자 포함)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사망일 현재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(유족증 소지자 포함) 사망시 선순위유족에 1회 20만원 지급
    *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관련법률상 선순위유족이 신청하여야함
    *지원 보훈대상자(유족) :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전상군경, 순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독립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, 5.18유공자, 6.25참전유공자,월남전참전유공자, 4.19혁명유공자, 순직공무원, 공상공무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사망일 현재 양천구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(유족증 소지자 포함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방법 : 대상자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, 정부24 온라인신청

    ○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    - 지급시기 :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
    - 지급방법 : 구청에서 신청자 계좌에 무통장 입금

  • 구비 서류

    국가유공자(유족)증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, 말소자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특별시 양천구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2-2620-4602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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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